나들이철 달걀 제품 점검했더니…풍림푸드 제품서 식중독균 검출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4.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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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들이철을 맞아 간식으로 즐겨 찾는 구운달걀과 단체급식·김밥 재료로 많이 쓰이는 액란의 안전관리를 위해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4곳이 적발됐다. 풍림푸드가 제조한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13일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이나 노른자·흰자를 구분해 식염·당류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달걀말이,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쓰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주식회사 서신 원주지점)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2곳, 마시옐로우·청라) ▲소비자 불만 사례 미기록‧미보관(1곳·일상식품)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담당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다음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검사 결과도 공개했다. 액란과 구운달걀 등 알가열 제품 288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액란(난백액)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살모넬라가 검출된 풍림푸드의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풍림푸드에 대해)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입해야 한다.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조리를 할 때는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알가공품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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