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두 돌 전 아동 입원진료비 '무료'...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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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부담을 없앤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년 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체결해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출생신고도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통보하도록 바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낮추고, 소득에 관계없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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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년까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초 6학년 대상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2년 후 확대
2년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입양체계 민간→국가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후견제도 개선안' 통해 보호아동 후견인 선임 애로 해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부담을 없앤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년 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체결해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중심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출생신고도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통보하도록 바꾼다. 학대가 의심되는 만2세 이하 아동을 집중조사를 실시해 아동학대를 예방한다.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도 손본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과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등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회의다.
이날 심의·확정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2027년까지의 아동정책 과제와 추진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발달 지연과 학습결손,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낮추고, 소득에 관계없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교육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학생건강검진을 2025년까지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한다. 초등 6학년 2만명을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8개에서 12개로 늘리고,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등도 확충한다. 의료인이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신설, 중증 소아환자 재택치료서비스도 강화한다.
또, 학습부진아동을 위한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1만2000개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장애·경계성지능 아동을 위한 맞춤형 학습도 지원한다. 병원학교·소년원학교 운영도 늘린다. 교육·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늘봄학교’는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2027년까지 지난해(7만8000가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 1대 2 비율로 매칭해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계좌다. 지금은 보호대상아동은 0~17세, 기초수급아동은 12~17세만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될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국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에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필수예방접종을 안 했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 2세 아동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해 위기 아동을 찾아내기로 했다.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2022년 7월기준 2462명)가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입퇴원 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입·전학 등 일상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개선안을 마련해 후견인 선임의 어려움을 해소키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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