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예방접종 안한 2세이하 위험"...위기아동 집중발굴

임광복 2023. 4. 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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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사망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율이 높은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한다.

정부는 위기아동 발굴체계에서 포착하지 못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르자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발굴과 학대피해아동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2세 이하 아동 약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집중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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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대, 보호대상아동 대책마련
에방접종

[파이낸셜뉴스] 최근 아동학대, 사망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율이 높은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한다.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1년 간 병원을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약 1만1000명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

또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되는 법적대리권한을 부여한다.

■아동학대 사망...만2세 이하 절반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위기아동 발굴체계에서 포착하지 못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르자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발굴과 학대피해아동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2021년 아동 사망사건 총 40건 중 만2세 이하는 19건(47.5%)을 차지했다.

최근 인천에서 사망한 1세 아동은 의료기관 미진료, 예방접종 미접종 등 입수됐지만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에서 사망한 4개월된 아동은 필수예방접종을 1번만 접종했다. 인천에서 사망한 11세 아동은 장기미인정되는 학교 결석 등 사유가 있었다.

2021년 학대발견율은 전체 0.502%, 만2세 이하 0.328%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만2세 이하 위기 아동을 촘촘히 발굴하고, 조기개입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2세 이하 아동 약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집중조사한다.

아울러 신규 발굴모형도 개발한다. 학대판단 전이라도 심리상담, 양육방법 교육 등을 제공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도 활성화한다.

올해 10월 시군구는 아동학대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된다. 이에 맞춰 모든 시군구에 조사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상시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규 직원 등에게 자문·교육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요원제를 시범 도입한다. 전담공무원 1인 지역은 업무조정, 업무대행자 지정, 권역별 합동대응 등으로 인력운영에 나선다.

■지자체장이 보호대상아동 후견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유기아동의 신속 보호를 위해 후견인 선임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정대리권한은 입ㆍ퇴원ㆍ수술 등 의료서비스, 금융계좌 개설·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입학·전학 등 학적관리,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권한 등이 검토된다. 시·군·구는 이를 분기별 아동 양육상황점검 시 정기적으로 감독해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

그간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2462명)가 부모의 사망·장기간 소재불명·친권제한 등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퇴원·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입학·전학 등 어려움이 크다.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은 양육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 준비 등에 어려움이 컸다.

부모의 빚 상속, 정신장애 등 특수욕구 관련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올해 하반기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복지, 법률 전문가 등을 모집해 공공후견인으로 양성하고, 후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과 연계한다.

아울러 시·군·구청장이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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