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정부가 대북전단 사실상 용인…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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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3일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남측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고조시키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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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3일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남측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고조시키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부정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며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대와 대결로 일관한 정책으로 남북간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방송에 따르면 한 탈북민 단체는 지난 9일 대북전단 12만장과 USB 3천개를 대형 풍선 12개에 실어 북한으로 보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통일부는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금지조항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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