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아동 자산형성 계좌 가입대상↑..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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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대상이 늘어난다.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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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대상이 늘어난다.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는 곳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액에 정부가 월 10만원 한도에서 두배의 금액을 적립하는 제도다.
현행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은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다. 보호대상아동은 전 연령, 기초수급가구 아동은 12세 이상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연령기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아동의 출생신고와 관련한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미등록 이주아동 등 국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역시 도입한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을 집중 발굴한다.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을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을 집중 조사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아동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발달 기회를 제공하고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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