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김아름 2023. 4. 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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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 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주택, 공장, 창고, 농축산시설, 상업시설이 소실되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설물 복구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며,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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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전소·반소 전액 감면, 시설물 없으면 50% 감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LX제공)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 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특별재난지역이다.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주택, 공장, 창고, 농축산시설, 상업시설이 소실되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설물 복구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LX공사는 경계복원측량, 토지·삭제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며,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등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LX공사 오애리 지적사업본부장은“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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