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내 대마초 '제한적' 합법화···"1인당 25g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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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대마초에 대해 개인의 보유를 일정 수준까지 허용하는 제한적 합법화를 연내 추진한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과 쳄 외즈데미르 독일 농림부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달 내 대마초 합법화 관련 법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대마초 합법화에 나선 데에는 규제만으로 통제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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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대마초에 대해 개인의 보유를 일정 수준까지 허용하는 제한적 합법화를 연내 추진한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과 쳄 외즈데미르 독일 농림부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달 내 대마초 합법화 관련 법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개인이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는 5개까지 허용된다. 1인당 대마는 25g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대마초사교클럽(CSC)를 통한 대마초 지급 역시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클럽에서는회원을 대상으로 대마를 재배할 수 있으며, 클럽 회원만 기호용 대마초에 접근이 가능하다. 클럽에서 회원에게 넘겨줄 수 있는 대마초 허용량은 한 차례당 25g, 한 달에 최대 30g이다.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대마초 클럽의 비상업적 재배는 암시장을 밀어내고, 제품의 순도를 보장하며, 미성년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대마초 합법화에 나선 데에는 규제만으로 통제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제한적 합법화를 추진해 성인이 대마초를 통제된 범위 내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목표를 계속 추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 정부가 출범 당시 연정 협약에서 약속했던 대마초 전문상점을 통한 상업적 판매를 비롯해 대마초를 통한 가치 창출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법화는 하반기 논의할 예정이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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