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회천 현장 불법행위 노조에 3억5천만원 손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 회천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공사 지체 등 불법 행위를 벌인 건설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LH는 양주회천 A-18BL 현장에서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3억5천700만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의심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2월 창원 명곡 현장 이후 두 번째다.
LH는 해당 노조가 2021년 6월20일부터 소속 근로자를 분야별 형틀공, 철근공 등에 대해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타 소속 노조 근로자를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소속 근로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원 임금인상 등 노조원에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소속근로자들은 태업에 돌입했으며 일반근로자들의 공사 작업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24일간 공사지연이 발생했다.
LH는 공사기한 연장이 완료돼 피해금액이 확정된 3억5천700만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금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 행위는 고소·고발·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건설 산업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달 19일 건설현장 18곳에서 발생한 불법의심 행위 51건에 대해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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