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허 갑질’ 퀄컴 과징금 1조 확정…사상 최대 규모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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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른바 ‘특허 갑질’과 관련한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끼어팔기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퀄컴은 이런 내용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해야 한다고 봤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을 토대로 산정된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한다.

대법원은 퀄컴의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한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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