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신한투자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위반' 과징금 각 6억7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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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 6억691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5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두 증권사에 대해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조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원안에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각 과징금 40억1550만원 부과 및 기관과 실질적 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를 조치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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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금융당국이'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 6억691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5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두 증권사에 대해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조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당국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한 발행인과 주선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안건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이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2017년 7월~2019년 9월 기간 총 680명 투자자에게 2621억40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5회 미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원안에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각 과징금 40억1550만원 부과 및 기관과 실질적 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를 조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에서 심의를 통해 수정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조치 대상자들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지난해 12월14일)는 당시 공모규제 및 제재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해 조치대상자들의 행위를 '중과실'로 판단했으나,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지난 2월9일)는 2018년 5월1일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증권의 분할 발행을 방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법령이 시행됨을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고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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