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곡 흥얼대는 아이들, 식당 주인도 노이로제…도심 속 몹쓸 전쟁

이동희 기자 2023. 4. 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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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옥 앞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로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삼성 서초사옥이 있는 강남역 주변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집회 시위로 인한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교육시설인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집회로 인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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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쿠팡 등 대기업 사옥 앞 장기간 시위…불법행위에 기업·시민 스트레스 일상화
"기업·국가 이미지 훼손도…집시법 개정, 일반 시민 피해 최소화 필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인근 불법현수막.(독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대기업 사옥 앞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로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연일 반복되는 집회 소음으로 스트레스는 일상이 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일반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 서초사옥이 있는 강남역 주변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집회 시위로 인한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고음의 장송곡 등 집회 소음은 기업은 물론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불편을 넘어 불쾌감까지 주고 있다.

강남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매일 반복되는 스피커 소리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시위 대상이나 내용과 상관이 없는데 왜 시달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하소연했다.

집회 소음으로 인한 인근 어린이집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들의 낮잠이 방해를 받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스피커에서 매일 흘러나오는 장송곡을 따라 부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교육시설인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집회로 인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서초구 현대차그룹 사옥 주변도 시위로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다. 판매대리점과 판매용역 계약을 맺고 신차를 판매하다 계약 해지된 A씨는 본인 계약 해지와 무관한 기아를 향해 복직시키라며 10년째 막무가내식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현대차그룹 한 직원은 "10년 이상 매일 같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는 겪어본 사람만 안다"며 "주변에 식욕부진, 불면증, 신경쇠약 등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인도에 설치한 천막과 도로 옆에 세운 배너형 현수막 등은 인근 사거리를 운행하는 차량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한 택시기사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의 시위에 누가 공감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밖에도 KT, 쿠팡 등 많은 대기업 건물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현수막, 천막 등으로 기업과 인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쿠팡 사옥 앞.(독자 제공)ⓒ 뉴스1

기업들은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 등에 대응해 법적조치에 나서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절망감을 토로하는 형편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업이 승소해도 시위자는 문제의 문구만 변경해 다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게 대부분이다.

실제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 중인 A씨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지만, 여전히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는 막무가내식 시위로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 하락 피해를 보고 있다며 침통해하고 있다. 대기업 사옥은 해외 거래처 관계자들의 방문이 잦고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도심지에 있어 무분별한 시위와 자극적인 현수막으로 인한 또 다른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외국 파트너사 클라이언트들이 시위 현수막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묻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상황을 설명해 이해를 시키지만 질문을 하지 않거나 외국 관광객처럼 설명할 기회가 없는 경우는 나쁜 인상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집시법 개정 등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은 시위에 따른 피해자보다 시위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이 과정에서 기업이나 일반 시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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