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심정”...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 이유서 내용 보니
13일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 및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상고이유서를 통해)요청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홍 회장 측은 “2심(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됐다”며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 회장 측은 “재판부 역시 새로운 주장과 쟁점,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책임을 지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한앤코에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앤코 측에서 신뢰를 져버렸다며 매각 무효를 주장, 한앤코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이 거래종결 선결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을 내세우고 있다는 입장으로 계약대로 매각을 진행하라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한앤코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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