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무형유산 해녀' 70세 이상 고령 사망사고 막을 길 없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고령 해녀가 물질 중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뭇가사리 채취하는 해녀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4/13/yonhap/20230413110245636vjhh.jpg)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물질을 하다가 숨진 해녀는 10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는 92명(86.8%)에 달했다.
연도별 고령 해녀 사망 건수는 올해 3명, 2022년 6명, 2021년 10명, 2020년 4명, 2019년 5명, 2018년 8명, 2017년 9명, 2016년 7명, 2015년 9명, 2014년 6명, 2013년 7명, 2012년 4명, 2011년 9명, 2010년 5명 등이다.
물에 빠지는 익수나 심장마비가 사망 원인으로 주로 꼽힌다.
올해에는 지난 2월 제주시 애월읍에서 80세 해녀가 물질 중 심정지로 숨졌고, 지난 1월에는 제주시 한경면과 우도면에서 각 1건의 해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령 해녀들은 어업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몸이 좋지 않은데도 물에 들어가곤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어업인 자격을 유지하고 수산물직불금 등을 받으려면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고 120만원 이상의 어업 관련 소득을 올려야 한다.
제주도는 해녀에게 유색 해녀복과 테왁 보호망 등 안전 조업 장비 지원, 어업인 안전 보험 가입비와 해녀 진료비 지원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고령 해녀들이 맨손으로 조업하는 특수성을 반영해 만 80세 이상 고령 해녀가 물질을 그만둘 경우 3년간 월 30만원의 은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녀 은퇴 수당 지급 가능 연령을 만 75세로 낮추고 월 지급 액수도 5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녀들의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해녀 건강증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녀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내 해녀는 지난해 기준 도내 총 8천245명이 있다.
2021년 8천447명보다 2.4%(202명) 감소했다.
제주해녀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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