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신한투자증권, '증권신고서 위반' 과징금 6.7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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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과태료 6억69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5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 의결한을 공개하면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과징금 40억15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과 해당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의결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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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5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 의결한을 공개하면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인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 49명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한 발행인과 주선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과징금 40억15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과 해당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의결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취득 청약을 권유해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680명의 투자자에게 2621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 신고서를 총 5회 미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 측은 "DLS도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조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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