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동승자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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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 해 9월 25일 새벽 5시께 제주시 애월읍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도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탄 A씨는 술집과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하차했다.
곽도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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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 해 9월 25일 새벽 5시께 제주시 애월읍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잠을 자고 있던 곽도원을 깨워 음주 측정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도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탄 A씨는 술집과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하차했다. 이후 곽도원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그가 10km 가량의 거리를 음주 상태로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도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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