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고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법적 구속력은 없어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고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한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서 당사자 사이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와 기술 유용행위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관련 규정에 관한 인식이 부족해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위법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10건 모두가 이에 해당할 정도다.
아울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는 지난해 새롭게 도입돼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와 실무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현재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와 실제 민원을 회신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등을 수록했다. 실제 활용 가능한 서식과 예시도 담았다.
단 가이드라인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실제 위법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기업설명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