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곳 뿌리 뽑았다”…불법 공유숙박 모두 없앤 ‘이 도시’
동해시는 13일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를 선포한 지 약 3개월 만에 제로화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에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하자 단속에 나섰다.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고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를 선언한 것이다.
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숙박업소 총 138곳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단속 예고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34곳은 적법하게 영업 신고를 마쳤다. 89곳은 영업을 중단했다.
단속 예고에도 영업을 이어간 15곳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집중단속을 벌여 형사고발을 마쳤다. 현재는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건축물 용도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보를 통해 영업 중단을 유도했다.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숙박업소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 일원화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 부처에 요청하기도 했다. 매년 공유숙박업 시장이 확대되면서 법제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 개정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다.
최기순 시 예방관리과장은 “불법 공유숙박 행위 근절을 통한 제로도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매달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해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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