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책임"… LH,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법적대응

이미연 2023. 4. 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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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의심행위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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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업체를 협박하고자 방송 차량 동원해 시위하는 건설노조. 사진 연합뉴스

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의심행위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 5700만원이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면 청구 금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이 현장에서는 2021년 6월 20일부터 A노동조합이 소속근로자를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 분야별로 채용을 요구하고, 타 소속 노조의 근로자들에 대해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원 인금인상 등 노조원의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까지 요구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이런 과도한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소속근로자들은 태업에 돌입했으며, 일반근로자들의 공사 작업을 방해해 이로 인해 24일간의 공사지연이 발생했다.

한편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5월말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의심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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