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새로 짓는 공립학교도 `녹색건축인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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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공립학교는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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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공립학교는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하게 되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분야를 평가해 녹색건축인증을 한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한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축물 2만920건이 인증을 받았다.
정부는 녹색건축인증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지속 발굴·운영하며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이라며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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