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첫날 공모가 4배까지도 뛴다

이윤희 2023. 4. 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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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상장 첫날 주식에 대한 가격제한폭이 현재 공모가의 260%에서 400%까지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이같이 바꿨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은 기존엔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공모가격 그대로 기준가격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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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제공

오는 6월부터 상장 첫날 주식에 대한 가격제한폭이 현재 공모가의 260%에서 400%까지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이같이 바꿨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거래소는 2월부터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날 개정을 완료했다.

그동안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은 기존엔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공모가격 그대로 기준가격에 반영된다.

또 기준가격 대비 30% 범위에서 적용한 가격제한폭도 신규 상장종목에 한해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현행 제도로 '따상'(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 형성후 30% 상승)에 성공하면 160% 상승이 가능했는데, 이젠 기준가격의 3배(공모가 대비 400% 상승)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

단, 가격제한폭은 정규시장부터 시간외시장까지만 적용되며, 시가 결정 시 지정가호가만 허용하고, 차입공매도는 허용하지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시스템 개발과 사전테스트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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