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학대 아동 발굴체계 내실화...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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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는 아동의 발달·성장 지원과 취약계층아동 복지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윤석열정부의 아동정책 비전과 방향을 담은 '아동정책 추진방향'과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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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는 아동의 발달·성장 지원과 취약계층아동 복지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윤석열정부의 아동정책 비전과 방향을 담은 '아동정책 추진방향'과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먼저 "2025년까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고 6세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며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입양법을 제정해 모든 국제입양에 대해 국가가 아동·양부모 적격성을 확인하고 입양 후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등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학대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하겠다.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을 집중발굴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위기징후에 대해선 민관협력을 통해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고 방문형 사례관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보호대상아동이 법적 제약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후견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유기아동 발견 시 시·군·구청장을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토록 하고 위탁부모에 의료서비스·금융계좌개설 등 필수분야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올해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결성한 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선언'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며 "협회는 아동의 인권과 관련해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 예우', '유·무상 노동 금지', '어린이가 배우고 놀기에 적합한 환경 구축'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아동의 인권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100년 전의 선언대로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기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우리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부모의 이혼·학대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는 보호대상아동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언어·정서·사회성 발달 지연 및 기초학력 결손도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아동정책 청사진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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