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상? 이젠 따따블!"…거래소, 신규상장 공모가 60~40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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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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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제 별도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된다.
아울러 기존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30%로 적용했으나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했다. 가격제한폭은 정규시장부터 장 종료 후 시간외 시장까지 적용되며 시가 결정 시엔 지정가호가만 허용하고 차입공매도는 불허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앞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관련 시스템 개발은 4~5월, 사전테스트는 6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오는 6월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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