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회천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3억 5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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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에서의 공사 지체 등 불법 의심 행위와 관련해 해당 작업자와 상급 단체인 건설 노조를 상대로 3억 5,7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LH는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해 불법의심 행위 발견 즉시 법적 조취를 취하는 등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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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에서의 공사 지체 등 불법 의심 행위와 관련해 해당 작업자와 상급 단체인 건설 노조를 상대로 3억 5,7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LH는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등의 요구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거부하자 2021년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태업에 돌입하고 일반 근로자의 공사 작업을 방해해 24일간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LH는 지난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 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으며 이어 235곳의 현장조사를 완료해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H는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해 불법의심 행위 발견 즉시 법적 조취를 취하는 등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건설 산업 풍토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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