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쌍방대리 위법” 상고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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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법률대리인은 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의 주식양도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13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와의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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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법률대리인은 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의 주식양도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13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와의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해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회장 측은 "2심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또 "특히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됐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 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재판부 역시 새로운 주장과 쟁점,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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