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간호법·의료법, 오늘 본회의에서 당연히 처리해야"

오문영 기자, 박상곤 기자 2023. 4. 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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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하 의료법)에 대해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들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래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의료법 등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면서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정부·여당이 유관 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한 번 더 주자고 제안해서 인내하며 오늘을 기다려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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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하 의료법)에 대해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들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국민건강권을 챙기기 위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래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의료법 등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면서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정부·여당이 유관 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한 번 더 주자고 제안해서 인내하며 오늘을 기다려왔다"고 했다.

이어 "그로부터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노력을 했냐"며 "결국 핵심 당사자인 간호협회를 빼고 반쪽, 뒷북 논의로 시간만 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길게는 2년 넘게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이라며 "더구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법안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오늘 법안을 반드시 상정·처리해서, 국회법도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의를 요구했으므로,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본회의에서 재투표하는 일만 남았다"며 "정부·여당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훼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와 농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법적 절차대로 오늘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며 "국민의힘도 다시 당론으로 이를 부결시킨다는 입장을 정한만큼 당당하다면 오늘 표결에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진=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과 간호법·의료법 등의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곡법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결을 위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의료법 등의 본회의 상정·표결 여부도 쟁점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법안이다. 의료법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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