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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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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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해 당사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 유용행위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의 경우 올해 새롭게 도입돼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실무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특히 현재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심결례·판례), 실제 민원회신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 실제 활용 가능한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서식과 함께,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작성 예시도 소개하고 있다.
단,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향후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보급·확산을 위해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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