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삼척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 질서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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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강원 태백·삼척지역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6개소에 대한 현장예방점검을 통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예방점검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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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강원 태백·삼척지역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6개소에 대한 현장예방점검을 통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한 태백지청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예방점검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했다.
이는 그동안의 근로감독을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진동근 태백지청장은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각종 지원금 홍보 등 고용 창출 및 유지를 도모했다"며 "앞으로 노동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예방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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