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 공모가 60~4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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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공모 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기존에는 기준가격 대비 ±30%로 적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60~400%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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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오는 6월 말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공모 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거래소는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했다. 기존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가격제한폭 확대 역시 핵심 사안이다. 기존에는 기준가격 대비 ±30%로 적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60~400%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에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세칙은 다음 달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6월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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