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 업무 맡을 전담팀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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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3일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연장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학생명심사국에 '존속기간연장특허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을수 특허청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전담팀 운영을 통해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출원 심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담팀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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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3일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연장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학생명심사국에 ‘존속기간연장특허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존속기간연장특허팀은 이날부터 곧바로 운영을 시작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농약과 같이 제품 허가 절차가 길어져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권리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다. 의약품 분야는 특허권 연장 여부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특허권이 만료되면 해당 특허를 갖고 있던 약물을 다른 제약사도 만들어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과 바이오 업계에선 의약품 관련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출원은 기술뿐 아니라 정부 허가 관련 자료 등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해 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특히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한 법령 정비·해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와 협의, 민원 대응이 많아 이런 업무를 일반 심사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서을수 특허청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전담팀 운영을 통해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출원 심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담팀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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