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법원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는 위법"

지영호 기자 2023. 4. 13. 1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에서 1·2심을 패소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3일 대법원에 1심에서 주장한 '쌍방대리 위법성'을 요지로 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홍 회장은 "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해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2심(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재판을 종결했다"고 항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6.21/뉴스1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에서 1·2심을 패소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3일 대법원에 1심에서 주장한 '쌍방대리 위법성'을 요지로 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홍 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상고이유를 밝혔다.

홍 회장은 계약 과정에서 전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회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 회장은 "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해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2심(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재판을 종결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특히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됐다"며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새로운 주장과 쟁점,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과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홍 회장은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선전한 불가리스 사태 후 국민정서가 악화되자 남양유업 경영권 지분 53.08%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한앤코의 계약미이행을 이유로 무효화를 선언한 뒤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