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법원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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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에서 1·2심을 패소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3일 대법원에 1심에서 주장한 '쌍방대리 위법성'을 요지로 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홍 회장은 "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해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2심(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재판을 종결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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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에서 1·2심을 패소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3일 대법원에 1심에서 주장한 '쌍방대리 위법성'을 요지로 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홍 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상고이유를 밝혔다.
홍 회장은 계약 과정에서 전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회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 회장은 "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해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2심(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재판을 종결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특히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됐다"며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새로운 주장과 쟁점,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과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홍 회장은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선전한 불가리스 사태 후 국민정서가 악화되자 남양유업 경영권 지분 53.08%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한앤코의 계약미이행을 이유로 무효화를 선언한 뒤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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