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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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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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 유용행위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의 경우 2022년 새롭게 도입돼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실무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특히 현재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심결례·판례), 실제 민원회신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실제 활용 가능한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서식과 함께,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작성 예시도 소개하고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향후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기업설명회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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