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용행위는 그만"…공정위, 기술자료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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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활용 가능한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서식과 함께,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작성 예시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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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용행위를 방지하는 절차적 장치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실무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재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심결례·판례), 실제 민원 회신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실제 활용 가능한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서식과 함께,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작성 예시도 담았다.
공정위는 다만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의 보급·확산을 위해 기업설명회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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