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2년 연장
소유, 국내 최초 STO 구조화 사례로 시장의 유력주자로 자리매김 중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통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5건의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루센트블록이 운영하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의 서비스 제공 기간도 연장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종으로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서비스에 2년 이상 규제 예외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소유는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액 단위로 수익증권화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부동산 증권 거래소이다. 지난 2021년 4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금융위 결정을 통해 혁신 서비스를 2년 더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신규 사업으로서 부동산 조각투자의 혁신성 및 소유 플랫폼의 안정성이 인정된 결과로, 소유는 향후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난 2월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소유의 STO 시장 내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 소유관계자의 설명이다.
소유는 루센트블록의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로, 금융당국이 추구하는 STO 구조화의 국내 최초 케이스다. 서비스 런칭 시점부터 독자적인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중 최초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 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인 하나증권과의 협업 하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
혁신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1호 공모 건물 ‘안국 다운타우너’와 2호 ‘이태원 새비지가든’, 3호 ‘대전 창업 스페이스’를 모두 완판시켰고, 4월 26일 ‘문래 공차’ 공모가 예정되어 있어 ST 시장의 유력한 플레이어로서 주목받고 있다.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1원칙으로 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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