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만원 인상 안하면 태업'...LH, 노조에 3억5700만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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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특정 노동조합의 채용강요 등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3억5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2월 창원명곡 공사현장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특정 노조는 2021년 6월부터 공사 분야별로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에 대해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다른 노조원은 현장 퇴출을 강요했다고 LH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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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특정 노동조합의 채용강요 등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3억5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2월 창원명곡 공사현장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들과 그 상급단체(노조)다.
특정 노조는 2021년 6월부터 공사 분야별로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에 대해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다른 노조원은 현장 퇴출을 강요했다고 LH는 설명했다. 특히 소속 노조원들에게만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원 인금인상 등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태업으로 인해 24일간 공사지연이 발생했다. LH는 확정된 피해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나올 경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며 "3차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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