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 감면

김진방 2023. 4. 13. 09: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5일)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며,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LX는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진ㆍ산불ㆍ태풍ㆍ코로나, 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에 55억 원 규모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X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5일)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등 10개 특별재난지역이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며,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등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baro.lx.or.kr), 전화(☎1588-7704)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경계복원측량, 토지삭제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오애리 지적사업본부장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X는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진ㆍ산불ㆍ태풍ㆍ코로나, 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에 55억 원 규모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china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