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기준가=공모가'…가격제한폭 확대

김동필 기자 2023. 4. 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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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시장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이 오는 6월부터 바뀝니다.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가격제한폭도 대폭 늘립니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오늘(13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거래소는 2월부터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오늘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은 기존엔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공모가격 그대로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또 기준가격 대비 30% 범위에서 적용한 가격제한폭도 신규상장종목에 한해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합니다.

단, 가격제한폭은 정규시장부터 시간외시장까지만 적용되며, 시가 결정 시 지정가호가만 허용하고, 차입공매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시스템 개발과 사전테스트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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