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2년간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2023. 4. 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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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고,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낮춰준다.

한편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진·산불·태풍·코로나, 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에 지난해 기준 55억1000만원 규모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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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전소·반소 전액 감면
시설물 없으면 수수료 50%↓
[LX한국국토정보공사]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5일부터 감면에 돌입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특별재난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산불로 주택, 공장, 창고, 농축산시설, 상업시설이 소실돼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이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고,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낮춰준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등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발급해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오애리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진·산불·태풍·코로나, 집중호우 등 특별재난지역에 지난해 기준 55억1000만원 규모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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