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신한투자, 헤리티지DLS '쪼개기 판매'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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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을 처분하고 제재 대상인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한 발행인과 주선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입니다.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인으로서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8개 DLS를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권유해 모두 680명의 투자자에게 2621억4천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 신고서를 총 5회 미제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과징금 40억15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과 해당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의결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DLS도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조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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