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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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 2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소유분산기업의 부적절한 이사진 선임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주문한 지 두 달 만에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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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소유분산기업 이사 선임 적극 의견 내야"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 2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소유분산기업의 부적절한 이사진 선임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주문한 지 두 달 만에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연구원 및 자산운용사 7곳과 함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권익 보호,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도록 하는 의사 결정 원칙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2008년 금투협 모범 규준으로 처음 제정돼 2016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금감원은 현 가이드라인이 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참고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는 특히 금감원이 소유분산기업 경영진 선임 문제에 자산운용사가 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TF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 소유분산기업은 포스코나 KT(030200)·KT&G(033780) 등 지분이 잘게 분산돼 확실한 주인이 없는 기업을 뜻한다. 실제로 이 원장은 2월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에 부적절한 이사 선임 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주인이 없는 소유분산기업의 경우 특정 이사가 자금 유용에 관여하는 등 손해를 끼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향후 의결권 행사 규정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정부의 인사 개입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특정의 누군가를 시킬 의도로 지배구조 사안을 얘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TF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충실히 공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금감원은 “상반기 개선 방안 마련 이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모범 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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