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일 주가 변동폭, 공모가 60~400%로 확대

원다연 2023. 4. 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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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유가 및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기 상장종목과 동일)로 적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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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후속조치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거쳐 6월 26일 시행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오는 6월부터 유가 및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12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기 상장종목과 동일)로 적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세칙은 내달까지 시스템 개발과 6월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 시행될 예정이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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