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에서 불법 공유숙박은 안 돼"…지자체 최초 제로화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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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 목표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6일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 도시 선포 후 3개월여 만이다.
시는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에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 발생과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통한 제로화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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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 목표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6일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 도시 선포 후 3개월여 만이다.
시는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에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 발생과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통한 제로화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위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모니터링한 불법 숙박업소 총 138곳을 대상으로 메시지 전송 기능을 활용, 단속 예고를 실시해 이 가운데 34곳(25%)은 적법하게 영업 신고를 했고, 89곳(64%)은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단속 예고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15곳(11%)은 지난 2월 집중단속을 통해 모두 적발해 형사고발을 마쳤으며, 건축물 용도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보로 인해 현재는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정부 부처에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 일원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나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불법 공유숙박 행위 근절을 통한 제로 도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매달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해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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