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 가공품 수거 검사 결과 ‘액란’서 식중독균 검출…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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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 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달걀에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과 구운 달걀 등 알 가열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액란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 가공품 228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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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 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달걀에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과 구운 달걀 등 알 가열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액란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 가공품 228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해당 액란을 제조한 충북 진천의 ‘풍림푸드’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류 제조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알 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가 2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소비자 불만 사례 미기록·미보관 등이 각각 1건씩 집계됐다.
식약처는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강원 원주의 ‘서신’에 대해서는 품목 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다른 위반업체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만원,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섭취하는 알 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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