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닙니다…카드 가입·해지만 잘해도 돈번다? [머니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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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카드를 신규로 가입하면, 현금이나 포인트로 주는 혜택,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을 받고 일정 기간 지난 뒤 카드를 해지하고, 또 다른 카드를 받으면서 혜택을 또 받는, 소위 카드 풍차 돌리기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아니라, 돌려 가입 해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절대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신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최수경 씨는 벌써 1년 넘게 신용카드를 통해 짭짤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 씨가 돈 버는 방법은 1년마다 신규 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챙기는 일명 신용카드 풍차돌리기 입니다.
[최수경 / 30대 직장인 : 8개의 카드를 발급받았고, 발급받은 카드를 통해서 98만 원의 페이백 혜택을 받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5분 정도만 투자하면 카드 발급부터 이벤트 참여까지 완료가 돼서 그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카드와 재테크 합성어인 소위 카드테크.
대부분 신용카드는 가입 후 한 달간 대략 10만 원 정도를 사용하면, 현금이나 포인트를 돌려주는데, 이 혜택을 노리는 게 카드테크의 핵심입니다.
현금이나 포인트를 받은 후 카드를 해지하고,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 사용기록이 없으면 카드사는 신규 발급 대상자로 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카드테크를 위해선 주요 비교 플랫폼을 비교해, 좀 더 많은 페이백 혜택을 주는 곳에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번 달 카드혜택을 살펴보면 카카오페이에선 최대 9만 원을, 카드고릴라에선 최대 16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롯데카드를 신규발급 받는 것인데 플랫폼별 환급액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김윤지/핀크 금융상품팀 매니저 : 실제로 발급까지 이어지는 고객수로 따져보면 한 월 평균 4,500에서 5,500분 정도라고…. 한 고객당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아 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발급이 쉽지 않은 학생이나 주부라면, 혜택은 신용카드보다 적지만, 체크카드 페이백을 노릴 수 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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