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성의 없는 재판에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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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홍 회장측 변호인은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의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속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심부름꾼으로 격하해 판단함으로써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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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홍 회장측 변호인은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의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속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심부름꾼으로 격하해 판단함으로써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홍 회장 측은 2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진단했다.
홍 회장은 2021년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을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지만,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계약해지 이유로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하는 이른바 쌍방대리를 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면서 홍 회장 측이 보유한 주식을 한앤코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또한 쌍방대리 문제도 하나의 로펌이 M&A 당사자 양측을 대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한앤코의 반박을 수용했다.
홍 회장 변호인은 "특히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됐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 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재판부 역시 새로운 주장과 쟁점,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홍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2심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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