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억 꾸물대면 다 없어져”…로또복권 1등 당첨자 2명 ‘미스터리’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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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 지나면 복권기금 귀속
[사진 제공 = 연합뉴스]
1년 가까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로또복권 1등 미스터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5월 28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1017회차 1·2등, 지난해 5월 21일 추첨한 제1016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남았다고 13일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1017회차 지급기한은 오는 5월 29일, 1016회차는 오는 5월 22일까지다.

미수령한 1017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35억1768만4822원이다. 당첨 번호는 ‘12, 18, 22, 23, 30, 34’이며 복권 구입 장소는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으로 남아있다. 1017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 금액은 5862만8081원으로, 당첨번호는 ‘12, 18, 22, 23, 30, 34와 보너스 번호 32’이다. 당첨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소재 복권판매점이다.

또한 101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이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 1016회차 1등 당첨 금액은 22억6066만671원으로, 당첨 번호는 ‘15, 26, 28, 34, 41, 42’, 당첨 장소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돼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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