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K-MBK,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96.1% 확보...상폐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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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4월 12일 14:5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PEF) UCK파트너스와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 2차 공개매수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96.1%를 확보했다.
UCK-MBK 컨소시엄은 지난 1차 공개매수로 확보한 64.45%를 포함해 총 71.16%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UCK-MBK 컨소시엄은 조만간 최 회장 등이 보유한 지분 가운데 절반 가량을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한 주당 19만원에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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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UCK파트너스와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 2차 공개매수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96.1%를 확보했다. 조만간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마감된 오스템임플란트 2차 공개매수 결과 104만5663주(지분율 6.71%)가 공개매수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UCK-MBK 컨소시엄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주당 19만원에 오스엠임플란트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2차 공개매수를 실시했다.
UCK-MBK 컨소시엄은 지난 1차 공개매수로 확보한 64.45%를 포함해 총 71.16%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UCK-MBK 컨소시엄은 NH투자증권을 공개매수 자문사로 선정하고 올해 1월25일부터 2월24일까지 주당 19만원에 공개매수를 실시했다.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및 특수관계인(18.9%)과 회사의 자기주식(6.03%)을 합산하면 사실상 96.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UCK-MBK 컨소시엄은 추가 공개매수나 장내 매수 없이 한국거래소에 자발적 상장폐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명확한 자발적 상장폐지 기준은 없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9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관례적으로 자발적 상장폐지를 승인해왔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폐지 기준은 지분율 95% 이상이다.
UCK-MBK 컨소시엄은 조만간 최 회장 등이 보유한 지분 가운데 절반 가량을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한 주당 19만원에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UCK-MBK 컨소시엄의 지분율은 80.66%까지 올라가게 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대주주와 소액주주 지분을 동일한 가격으로 M&A에 성공시킨 첫 사례다. 하이브도 비슷한 방식을 추진했지만 공개매수에 실패하면서 경영권 확보도 무위에 그쳤다. 금융당국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소액주주 우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UCK-MBK 컨소시엄은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정리매매 등의 방법으로 잔여지분을 매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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