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여야, 양곡법·간호법 놓고 '정면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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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 상정 여부와 간호법·의료법 등의 표결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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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 상정 여부와 간호법·의료법 등의 표결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 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약 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정되더라도 여당의 반대 속에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우리 당은 재의 표결하는 것에 대해 부결시키는 것으로 당론을 채택했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했던 간호법·의료법 의결 여부 역시 이날 본회의의 쟁점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인력과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간호 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전날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꾼 수정안을 내놨다. 수정안은 1조(목적) 조항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했다. 또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 통합 간병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와서 중재안을 내놓는 것은 시간끌기용 꼼수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중재 회동 때 간호법 제정안 등도 함께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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