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패소 억울… 쌍방대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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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법정 분쟁을 끝까지 이어간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21년 5월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거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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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21년 5월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거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홍 회장 일가는 같은 해 9월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22일 홍 회장 측은 주식양도 소송전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홍 회장은 지난 3월2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한앤코와의 계약이 그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 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부는 쌍방 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법률대리인을 단순 심부름꾼으로 격하해 판단,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는 쌍방 대리 위법성에 대해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이라며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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