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안 멈춰"…지나던 차에 우산 휘두른 70대 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3. 4. 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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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지나가는 차를 우산으로 가격했다가 차가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대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는 B 씨에게 욕을 하고 B 씨 승용차를 긴 우산으로 1차례 가격해 손상을 입히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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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지나가는 차를 우산으로 가격했다가 차가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대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는 B 씨에게 욕을 하고 B 씨 승용차를 긴 우산으로 1차례 가격해 손상을 입히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이 2000년 이후 폭력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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