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립학교, 녹색건축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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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는 공립학교는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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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3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새로 짓는 공립학교는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무 대상에 포함시켰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녹색건축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축물 2만920개가 인증을 받았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이라며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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